1. 1개월초과~3개월이내의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시행시 치주소파술소정
수가50%만산정하는걸로 배웠는데 청구하려니깐 치근활택술소정금액
50%산정하라고 글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해야하나요?
2. 발치후 괴사골조직제거를했는데 치조골성형으로 청구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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