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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 1개월초과~3개월이내의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시행시 치주소파술소정
수가50%만산정하는걸로 배웠는데 청구하려니깐 치근활택술소정금액
50%산정하라고 글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해야하나요?
2. 발치후 괴사골조직제거를했는데 치조골성형으로 청구하는거 맞나요?

작성자cma9237

작성일2006.09.21

장영희

|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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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과거에 동일한 부위에 치주소파술을 하신후 1~3개월 이내에 재시술(치주소파술)
시엔 치주소파술 50% 산정이 맞습니다.

2.발치후 치조와에 남아있었던 치아의 일부조각을 제거하신 경우라면 수술후처치로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아조직이 아닌 주변 치조골의 괴사된 부위를 제거 성형하신 경우라면 치조골성형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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