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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이요..

전월(8월24일)에 보험으로 전악 스켈링을 했는데요..
9월 2일에 #46,#47 9월20일에 #35~#37 i&d를 했어요..
음.... 전악 스켈링후 치주소파가 아닌 내소염술로 청구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작성자냐하~

작성일2006.09.21

장영희

|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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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소파술은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는 치주수술에 속하지만..내소염술은 전처치인
치석제거 없이도 청구가 가능한 외과적 시술입니다.

따라서 8월의 치석제거와 무관하게 9월달의 구강내소염술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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