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근관분리술??

치근관분리술에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저의 환자분이 지난 4월 치주소파술시행후.. 46번 endo feeling을 7월에 마무리하시고
이번에 오셔서 치근관분리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케해야 하나요?
우선 치근관분리술로 청구하구 내역설명은 치근이개부병변으로 했는데...
맞게 한 건가요? 이런 시술은 흔치 않아서 잘모르겠어여..
원장님께서는 치주소파술 시행후 괜찮을거라구 하는데..
상병명은 치수염으로 했는데 맞게 된 건가요?
아!! 초진, 재진인지두...

작성자치과

작성일2006.09.18

姜惠淑

| 2006.09.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근과 함께 상방의 치관까지 절제하신 경우이면
초진으로, 치근절제술(Hemisection)로 산정 가능합니다.

상병은 근단농양이나 치근낭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성치주염으로도 가능하므로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과

| 2006.09.20

수정하기 삭제하기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치근관으로 잘못썼는데..
치관분리술 청구코드에서 있던데..이데로 해두 될까요?
원장님께서는 hemisection보다는 치관분리술이 맞을것같다구 하시는데요?

姜惠淑

| 2006.09.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관분리술은 치근이개부의 골파괴가 심하거나 근관치료시 치근이개부에 천공이 발생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치근을 발거하는 것이 아니라 치근이개부를 중심으로 치관을 분리하여 독립된 치관으로 수복하는 술식입니다.
분리된 치근이개부에서는 생물학적 폭경을 획득하기 위해 치은판막의 형성과 골삭제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술을 하셨으면 치관분리술로 산정 가능하며,
상병은 근관치료시 상병이나 치주질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며,
치근이개부의 병변으로 인해 시술함을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