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환자분이 지난 4월 치주소파술시행후.. 46번 endo feeling을 7월에 마무리하시고
이번에 오셔서 치근관분리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케해야 하나요?
우선 치근관분리술로 청구하구 내역설명은 치근이개부병변으로 했는데...
맞게 한 건가요? 이런 시술은 흔치 않아서 잘모르겠어여..
원장님께서는 치주소파술 시행후 괜찮을거라구 하는데..
상병명은 치수염으로 했는데 맞게 된 건가요?
아!! 초진, 재진인지두...

작성자치과
작성일2006.09.18
姜惠淑
| 2006.09.20
치관분리술은 치근이개부의 골파괴가 심하거나 근관치료시 치근이개부에 천공이 발생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치근을 발거하는 것이 아니라 치근이개부를 중심으로 치관을 분리하여 독립된 치관으로 수복하는 술식입니다.
분리된 치근이개부에서는 생물학적 폭경을 획득하기 위해 치은판막의 형성과 골삭제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술을 하셨으면 치관분리술로 산정 가능하며,
상병은 근관치료시 상병이나 치주질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며,
치근이개부의 병변으로 인해 시술함을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