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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마취에 대해 다른 내용들이 적혀있어서요..

마취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읽어 봤는데요...

상악 전치부 마취시 치주수술이나 발치엔 전달마취만 하라고 하던데..
또 어디엔 원장님이 시술하신데로 침윤마취를 시행하라고 하구..

또한...주된 마취만 청구하라고 적혀 있던데
또 어디엔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더라구요..

환자분 사정으로 #48,47,45,43,33 치아를 한꺼번에 발치를 하게 되었을 경우 청구 방법은?

A. 45~48번은 전달마취를, 43, 33번은 침윤마취를 함께 시행하신 경우이시면 전달마취의 수량은 1.0으로 침윤마취의 수량은 0.5로 산정한다

답변 올려주는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차이가 있네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작성자리미

작성일2006.09.17

姜惠淑

|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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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윤마취는 상악, 하악, 전치, 구치 상관없이 전악에서 산정 가능하며,

전달마취는 구치부 마취시에는 시술에 상관없이 산정 가능하나
전치부의 경우 하악에서는 전달마취가 인정 안되며,
상악에서는 치수치료, 치주치료, 구강외과 수술의 경우에만 전달마취가 인정됩니다.

2.
전달마취는 상, 하악 좌우로 구분하여 1구강 4회 산정 가능하며,
침윤마취는 상, 하악을 3분의 1악으로 구분하여 1구강 6회 산정 가능합니다.
단, 동일 부위에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는 전달마취만 산정하며,
이 때 앰플수는 사용한 갯수대로 산정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48,47,45,43,33 발치시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를 시행했을 경우
#48~45는 전달마취를, #43~33은 침윤마취를 시행했다면,
전달마취의 인정 범위로 볼 때 #43번은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를 함께 시행한 것이므로
전달마취로 산정하고, #33번만 침윤마취로 산정합니다.

마취행위 수량은 각각 1.0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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