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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8/18 #27 GI즉처로 충전을 했었는데요..
9/14 #27 GI가 이상이 있어서...다시 충전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30일이내기 때문에...GI충전을0.5 , 와동형성 0.5 로 충전하여 산정하면 되나요??여기에 보철물제거 간단도 포함이 되나요?

작성자iris1022

작성일2006.09.15

장영희

|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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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즉처후 30일 이내이므로..
충전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하며..행위료는 50% 산정이 맞습니다.

위의 경우 8월 18일 충전후 2차우식이 아닌 8월 18일 시술당시의 문제로 인하여 다시
재충전을 하셨을 경우엔 보철물제거 산정은 심사시 경우에 따라 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술시의 문제로 보아지는 경우가 있어
청구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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