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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 17번 치아 구강내소염술 시행후 이틀후 발치하였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또한 상병명은??

2. 치아탈구로 인하여 재식술후 발수를 하였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3. 발수는 상병명을 치수염만 하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상병명을 달리 하면 삭감되나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9.15

장영희

|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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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내소염술후 발치는 100% 산정이 가능하며.. 상병은 발치의 원인상병을 적용하여 주세요..

2.치아재식술후 근관치료는 별도로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3.근관치료시 상병명이 꼭 치수염일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상병 적용이 가능합니다. 2번 환자의 경우라면 S03.2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도
근관치료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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