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6.09.10
姜惠淑
| 2006.09.11
네, 청구 가능합니다.근관세척은 발수, 확대, 근충시 부수적으로 시행되는 행위이므로근관치료과정에서 반드시 산정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닙니다.따라서, 발수나 근충시에는 세척 행위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근관확대시에는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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