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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료방법에 따라 비보험으로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 치조골성형술,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

100% 다 보험으로 적용이 되나요?
간혹 비보험으로 받은적이 있는거 같아서요..
심미적인 이유는 비보험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보험일 경우와 비보험일 경우를 알려주세요 ^^

작성자리미

작성일2006.09.10

姜惠淑

|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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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성형술,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 모두 급여로 적용되는 항목이긴 하나,
치료 목적이 아닌 심미적 사유로 시술을 하신 경우엔 비급여로 적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치조골성형술의 경우는 발치후, 또는 발치와 함께 시술하는 경우는 물론, 의치제작시 이상 융기된 치조골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급여로 적용되므로 비급여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경우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리미

|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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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좀더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리는데요...
저희 병원은 보통 크라운 치료시 치관확장술이나 치은절제술할경우 비보험으로 진료비를 받거든요...
충치가 있을경우나 잇몸이 안좋아서 할경우도요..이 경우는 보험이 적용될거라 생각이 들지만...
특별하게 비보험과 보험으로 구분되는 방법(?)이 있나요?

원장님들은 가능한 비보험으로 받고 싶어하시는데...
좀 찜찜해서요.....

姜惠淑

|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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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부착시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심한 우식이나 치관의 파절 등으로 수복할 수 있는 치관의 길이가 짧아졌을 경우이며,
이런 경우는 급여로 적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 목적 외에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치은을 절제했다면,
이 때는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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