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ㄴㄴ
작성일2006.09.07
장영희
| 2006.09.07
안녕하세요~~상병은 K08.3 잔존치근 으로 적용가능하며.. 다근치를 분리해서 발치하신 경우난발치 산정이 가능합니다.내역설명란에 치근분리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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