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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여

김영인

3월 24~27 치석제거후.
9월2일 24~27 치주후 처치 후 인사돌 처방후(염증감소위해 약처방으로 서술),
9월 5일 사진촬영후 약처방.(근단확인위해 사진촬영.잠도못주무신다하여 약처방으로 서술.)
9월7일 26번 마취후 구강내소염술 시행했는데 괜찮나요?


38 치아굳음증으로 난발치하고, 34~37 치석제거 했어요.
둘다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알자

작성일2006.09.07

장영희

|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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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월의 치주후처치가 3월의 치석제거에서 연장되는 시술을 한 경우이신지요?
그렇다면 3월의 치석제거 시술여부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인사돌의 보험처방은 치주염 치은염 환자중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시술이 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염증감소를 위하여 인사돌 처방시엔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5일 시술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9월 7일의 시술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내소염술 시술시 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고름집 및
K05.2급성치주염 이므로 상병에 주의하여 청구하세요~

2.네..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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