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연
작성일2026.03.24
姜惠淑
| 2026.03.24
1단계 전이면 진찰료 산정 가능합니다만,1단계 후에는 동일치아 (난)발치만 시행하시더라도 진찰료없음으로 청구해 주셔야 하는 경향입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