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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큐렛

치주스켈링은 전체 큐렛 전제하에 하는걸루 알고있어요



1.스켈링후 다른부위는 괜찮고
한 두 뷔위정도 안좋아서 다음내원시 큐렛을 할경우 치주스켈링 청구하는거지요?



2.한부위 잇몸 통증으로 내원하여 큐렛실시
담주에 전악 스켈링
추후 다른부위 큐렛 필요없음

이럴경우도 치주스켈링 청구하는건가요?



3. 내원시 한부위 붓고하파서 큐렛 실시하면서 전악큐렛함

큐렛청구하고 나머지 치석제거 5부위청구
추후 츄켓필요없음

이럴경우도 치주스켈링인가요?

작성자1013

작성일2026.03.24

姜惠淑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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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경우 모두 치주 스켈링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2의 경우는 초진에 큐렛은 불가하므로
큐렛 부위에 부분스켈링 선행하시거나 이전에 시행하신 치주스켈링을 전처치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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