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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후..

1. tomy후 1월 이내 발수시 50%라 했는데 그럼 소아발수 1.3을
0.65로 고치는게 맞나요?
2.치주수술시 자가골 이식술청구시 동일부위에서 채취해
골 이식한 경우에는 인정이 안되나요?
Doner site에서는 가능하다던데...
인정되는 범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3. 치관연장술 상병명은 환자 구강상태대로 청구하지만,
보통 만성치은염 ,백악질 우식증. 치관파절 등으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내역란에 주사,마취 ,투약 등을 일일이 서술하지않고 그냥 실시한 치아 수만 표시해주면 되나요?
예를들어 #46번 F,치관확장술1.0(내역란표시) 이렇게 하면 올바른 청구인지요...
4)비타팩스 충전후 한달이내에 비타팩스 재충전50%산정했어요
일주일 후 근관충전을 한경우에도 50%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작성자minddle

작성일2002.10.11

김미란

|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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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아의 투여량을 0.6으로 수정하세요.

2. 동일부위의 자가골이식술시 자세한 내역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구된 후 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지부의 심사평가원 심사담당자와 통화를 하도록 하세요.

3. 치관연장술의 해당 상병을 선택후 마취나 처방, 방사선촬영은 앤드윈의 주화면 묶음코드에서 선택합니다.
서술내역에 F 치관길이연장술 처치횟수등의 순으로 기록합니다.
올려주신 서술내역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지요.

4. 비타팩스나 근관충전은 1개월 경과후에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1개월이내의 재 충전은 50%를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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