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나루터
작성일2002.10.10
김미란
| 2002.10.14
구강내봉합술은 주처치인 점액종의 제거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발치술후에 따로 봉합술을 청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주처치와 마취 처방이나 방사선촬영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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