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
작성일2006.08.18
장영희
| 2006.08.18
안녕하세요~~근관세척의 일환으로 사용한 칼슘하이드록사이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칼슘하이드록사이드가 근관치료에서 청구가능한 항목은 단순근관충전으로치근단 미완성 치아에 치근단의 폐쇄를 유도하기 위하여 충전하셨을 경우만청구가 가능합니다.오후시간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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