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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큐렛시술시에 1개월 이내 재치료시에는 치주 치료 후 처치로 산정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마취나 x-ray촬영했을 경우에는 따로 청구 할수 있나요???아니면 청구 할수없나요???

작성자zzz

작성일2006.08.18

장영희

|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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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소파술 재시술로 인하여 치주후처치 산정시 시술하신 마취와 방사선촬영은 청구가 가능하며..
반드시 내역설명란에 치주소파술 재시술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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