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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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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즉처 청구할때, 와동형성하고 충전햇을 경우,
와동형성료도 같이 청구가능한가요 ?

2. 신경치료시..발수하고..근관확대없이 근관세척하고
근관충전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

3. 발수한날, 근관장 측정검사 청구 가능한가요 ?
발수날 근관장측정검사 청구시 어떤 식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

작성자??

작성일2006.08.04

姜惠淑

|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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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처시 와동형성료는 즉일충전료에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즉일충전료+충전료+충전재료대로 산정합니다.

2.
발수 - 근관세척 - 근관충전의 순서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근관확대없이 근관충전을 하는 경우는 단순근관충전으로 산정합니다.

3.
발수 당일에 근관장측정검사를 시행하였으면 산정 가능합니다.
근관장측정검사는 근관치료과정 중 근관당으로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

|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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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청구시에는 와동형성료는 따로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

소아 신경치료시 일반적인 청구순서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50%만 산정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姜惠淑

|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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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전시에는 와동형성료를 별도 산정합니다.
따라서, 충전료+와동형성료+충전재료대로 산정합니다.

2.
소아 신경치료의 일반적인 순서는
발수 -> 근관세척 -> 근관충전(비타팩스충전)입니다.

유치에서 근관확대는 감염된 근관인 경우,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3.
50%만 산정하는 경우는 해당 수가의 수량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악치석제거의 경우 100%일 때 수량은 6.0이며, 50%만 산정할 때는 수량을 3.0으로 조정합니다.
발수와 내소염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하지요.
발수의 수가가 높다면, 내소염술료의 수량 1.0을 0.5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

|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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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신경치료시..
FC Change로 하는거는 어떨때 하는건가요 ?
근관세척대신 해도 되는건가요 ?

姜惠淑

| 200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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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부의 감염된 치수를 제거한 후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고
생활력이 있는 치수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F.C(Formocresol)를 도포하는 것으로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근관세척은 말그대로 치수가 제거(발수)된 근관을 세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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