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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의원에서 발치후 내원시

1. 타의원에서 #18발치 3일후 통증으로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여
간단한 드레싱과 약처방이 나갔는데요.
청구를 어떻게 하면을 좋을까요?
현재 청구는 약처방2일, 드레싱
서술는 타의원에서 발치후 통증으로 내원

2. 동일한 날짜에 다른병원에서 잇몸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으로 저희 병원
에 내원하여 약처방과 X-ray를 촬영하였습니다.
(참고 : 타의원에서 약처방은 받지않음, X-ray촬영과 잇몸치료 받음)
이럴때는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서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
까요?

3. 난발치시 x-ray촬영을 하여야 삭감이 되지 않는데.
정신지체 장애자환자분이어서 x-ray 촬영을 하지 못하고 발치를 하였
습니다. 이럴때는 서술을 써주면 삭감이 되지 않을까요?

4. 구강검진시 전악선택을 할때 만6세미만의 환자일경우 유치전악선택이
안되는데요. 이럴때 영구치 전악선택을 해도 되는건지요?

쓰다보니 질문이 넘 많네요 죄송--;
요즘 날씨가 무척덥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작성자ttl9696

작성일2006.08.04

姜惠淑

|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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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려주신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같은 날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후 우리 병원에 내원한 경우도 청구 가능합니다.
서술은 타병원에서 잇몸치료 중 통증으로 내원했음을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 내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유치에 대한 '전악선택' 기능이 없으므로
유치 상악을 먼저 1E번부터 2E번까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하시고,
그 다음 하악을 3E번부터 4E번까지 드래그하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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