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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육아종양 적출술

보험청구하기 넘 어렵네요.

환자분이 12 x 14번 브릿지한 부위에 종양이 잇어 적출술 시행과 12, 14번 발치, 치조골 성형술을 같이 병행하엿습니다.
차팅엔 12 x 14 크라운 리무브 한후 12, 14번 발치, 12, 14번 치조골 성형술 시행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있는데 청구도 순서그대로했습니다. 상병명은 구강점막의 육아종및 육아종양...
12번과 14번은 마취에서 전달과 침윤으로 구분되고 발치와 치조골을 병행하면 낮은수가를 50%로 산정하라는 메세지가 자꾸 뜨는데
정확하게 삭감안되고 차근차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실분 도와주세요 ㅠㅠ

작성자종양

작성일2006.08.03

姜惠淑

|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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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한 부위(12-14)에 종양이 있어 브릿지를 제거하고 종양을 제거한 경우
먼저 보철물제거(복잡)x3 으로 산정하시고,
브릿지 주위로 생긴 육아종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이시면 치은판절제술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병은 말씀하신대로 'K13.4 구강점막의 육아종 및 육아종양병터'로 적용하시고요.

12, 14번의 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은 100:50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시고,
동일 상병(K13.4)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마취료는 전달과 침윤을 함께 시행하였으면 주된 마취인 전달마취만 산정하며,
앰플수는 사용한 갯수대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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