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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몇달전 타병원에서 신경치료후 치아가 깨진거 같다면 X-ray촬영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치아는 깨지지 않았는데요. 방사선촬영만 하시고 가셨는데..
이럴 경우 상병명이 치수염이 되나요?
내역설명도 필요한가요?

작성자iris1022

작성일2006.08.03

姜惠淑

|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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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파절이 의심되어 방사선촬영을 하였습니다만,
파절되지 않았으므로 이전의 신경치료 상병(치수염)으로 적용하시고
타병원에서 신경치료 후 상태확인을 위해 X-ray촬영함 등의 내용으로
내역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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