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쭈
작성일2006.08.03
姜惠淑
| 2006.08.04
교통사고 등의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심평원에 급여로 청구하지 않습니다.일반적인 진료시에는 파노라마특수촬영으로 적용하시면 되며,S02.~ 또는 S03.~ 의 골절, 탈구 등의 상병 중에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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