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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t촬영

1.사랑니 발치후 지속적인 통증호소하여
ct촬영하였습니다

ct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따로 서술같은거 어찌 적어야할까요?
우선 원장님게서 상악동염의심되어 촬영하긴하셨어요
상병추천도 바랍니다

2.이제까지 ct 청구는 한번도 하지않은상태인데요
ct청구하기전 선행되어야 할게 있을까요?
(기기신고나 그런것들요)


3.보편적으로 ct 청구가 가능한 케이스가 어떤것이있는지 알고싶어요
이제것 시티 촬영하고 따로 청구는 계속안했는데
앞으로 청구를 할려고하는데요

너무 많이 청구하면 삭감될것두같아서요

작성자1013

작성일2025.03.31

姜惠淑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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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소견상 수술을 요하는 정도의 상악동염이 의심되는 경우
J32.0~J32.9 상악동염 상병 적용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2.
CT장비는 심평원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고요,

CT촬영 전 치근단 또는 파노라마 촬영이 선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3.
완전매복치 발치의 경우,
사랑니 치근이 신경관이나 상악동과 겹쳐 보이는 경우,
엔도 후 비정상적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치근파절,비정상적 근관형태 등으로 추가적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근단절제술이나 치아재식술시 치근이 신경관이나 상악동과 겹쳐 보이는 경우,
3치관크기 이상의 치근낭적출술의 경우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의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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