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환자분 수면치료를 할려고 하는데...허리디스크 때문에 이분이 하루 2회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다졸람 수면치료 할려고 하는데.. 마약성 진통제 중복이어서 사유를 기록해야하는데....중복처방되지 않기 때문으로 해도 괼지...아니면 다른 사유로 해야되는지 문의합니다.

작성자미니모니

작성일2025.03.31

姜惠淑

| 2025.03.31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과 수면치료 목적 처방임을 기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