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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유치잔존으로 영구치없이 s-s cr해서 사용하시다가 염증으로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충치가 있으셔서 파노라마 촬영하시고 당일 s-s제거후 치주치료를 진행하셨습니다.. 치아상태가 안좋아서 경과지켜보신후 치료진행하신다하여 다음날 치근단 상태 자세히 보기위해 x-ray 촬영후 소독하셨습니다..
이때 s-s cr도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산정가능한지, 그리고 치주치료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할지..
소독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수술후 처치로 해야하나요?

작성자이쁜이

작성일2006.07.22

姜惠淑

|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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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Crown을 제거한 경우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산정 가능하며,
치주치료를 위한 제거이므로 K05.~ 치주질환 관련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치주치료는 정확히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요?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 등의 처치를 하셨으면 3분의 1악 단위 적용하여 산정해 주시고,
간단한 염증성 처치의 경우이면 기본진료료(초진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둘째날의 드레싱은 첫째날에 치주치료를 하신 경우이면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고,
첫째날에 간단히 처치하신 경우이면 둘째날에도 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방사선촬영은 치근단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함임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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