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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복조~

저희치과는 치수복조시 글래스아이노모를 사용하고

그위에 레진, 인레이, 크라운을 시술합니다.

비보험 치료시 치수복조는 청구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지금까진 그냥 치수복조로만 청구하였는데, 원장님께서

진료비용이 너무 저렴하다고 하셔서요.

글래스 아이노모즉처 1면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

작성자^^;;

작성일2006.07.22

姜惠淑

| 200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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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나 광중합레진 전의 베이스로 글래스아이노머를 사용하신 경우는 산정이 불가하며,
크라운 전의 충전처치를 위한 글래스아이노머는 급여로 산정 가능합니다.
글래스아이노머즉처 산정시 내역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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