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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타병원에서 발수후 AM을 하셨는데..
Am탈락으로 저희 병원느오 내원하셨습니다.
X-ray 결과 발치를 해야했습니다.
발치를 하시다보니...S.Ext 가 되셨는데여..(치근분리로)
이럴경우 상병명이 치수염 인가요?치아 파절인가요?
청구시 매복치의치아분리술인가요...
궁금합니다

작성자iris1022

작성일2006.07.21

장영희

|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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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은 치아의 상태가 매복치가 아닌경우..치근분리로 발치시 난발치 산정이 바람직합니다.

난발치 적용후 근관치료로 인하여 골성유착된 치아의 발치임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발치의 사유가 치수염으로 인한 경우라면 치수염 상병을 적용하시고.. 치아의 파절로
발치가 이루어지신 경우라면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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