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implant 후처치

1.implant 수술후 처치하는거 청구가 따로 되나여?
2.치아및지지구조장애상병명 뜻이 뭔가여?어떨때 적용하나여?
3.처음 내원한 환자가 별다른 치료없이 플라그 컨트롤만 했을때 청구 어떤식으로 하나여?
4.신경치료 중에 비타팩스 청구 가능한가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여^^

작성자KJJ918

작성일2006.07.21

장영희

| 2006.07.21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임플란트 시술은 비급여이므로 후처치도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상병의 명칭변경전 "불규칙한 치조돌기" 로 치조골성형술시 적용가능한 상병입니다.

3.유치의 경우엔 치면세마로 산정이 가능하나.. 영구치의 경우엔 별도로 청구할수 있는
항목이 없으며..기본진료료만 산정합니다.

4.비타팩스는 근관충전제로..유치의 근관충전,염증이 있는경우,미완성치근의 경우
(치근단 폐쇄유도 목적) 에 단순근관충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