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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tomy후 발수 간격

1) 유구치 부위 8월에 치수절단 후 9월에 발수 들어간 경우
두 경우 모두 100% 산정가능한지요?
그리구,유치도 근관이 2근관 3근관 설정을 따로 해줘야
겠지요?
2) 유치 one visit즉충시 ss cr'까지 하게 되는데 충전을
zpc로 같이 sertting을 하는데 이런경우 zpc재료대를
따로 입력해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zoe까지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데...
*항상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성자minddle

작성일2002.09.30

김미란

|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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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절단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발수료의 소정수가가 100% 인정됩니다.
1개월 이전인 경우에는 발수료의 5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의 경우에도 1.2.3.4근관의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차트의 기록을 참고하셔서 해당 근관의 갯수로 청구하세요.

2.
유치의 즉발근충후 당일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노머로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관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일에 충전재료를 사용하여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와동형성료를 제외한 아말감 충전료와 해당 재료 즉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노머의 소정수가가 청구가능합니다.
특별한 충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발근충의 소정수가만 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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