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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ndo&매복치

안녕하세요..

1) 매복치50%발치후 #38자리에 pain이 있어 zoe를 충전을
했습니다. 이때 청구는 <발치와재소파>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2) 5/11날 엔도를 중단하고, 9/26내원했습니다.
이때 청구는 <재진>으로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님,
<초진>으로해서 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_ _)

작성자꾸벅이

작성일2002.09.30

김미란

|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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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복치의 50%발치라면 어떤 상태인지요?
뿌리쪽이 남아있다는 말씀인것같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발치를 치근을 완전히 발거한 경우에 발치료의 소정수가를 산정합니다.
이경우에는 발치와재소파술보다는 간단후처치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청구라고 생각됩니다.

2.
계속적인 근관치료로 재진으로 청구합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5월의 해당일에 내원시에는 치수염으로 치료를 진행했는데 환자가 내원을 중단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근단치주농양등의 상병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서술내역을 기록 후 초진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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