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져를 이용한 지각과민 처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6.07.14
장영희
| 2006.07.14
안녕하세요~~
과거에 100/100 항목에서 2005년 8월 1일 자로 보험급여로 전환된 항목으로
프로그램상에서 새로 코드를 부여해 드렸습니다.
치아질환의 지각과민처치[레이저]로 분류되어 있으며..앤드컴 처치코드는 LSDT 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지각과민처치(ST)는 약물도포를 통한 시술이며.. 레이저나 상아질접착제
를 이용하여 지각과민처치를 하신 경우엔 코드 LSDT로 산정합니다.
치당으로 산정이 가능하며..사용하신 재료대및 레이저의 별도 비용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100/100항목에서 급여화 된 항목으로 최근들어 과잉청구로 인한 문제로 실제 레이저
사용여부가 논란시 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