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덥죠..
24번 신경치료를 하고 있는데요..lingual쪽으로 충치가 너무 심해서 치관학장술을 할려고 하는...보험이 되는지??보험이 된다면 청구방식은?
글구 치관 노출술이랑 치관 확장술이랑 틀린건가요
그리고 21번 신경치료는 마무리했는데..이분이 뿌리끝에 고름이 있어서 apico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징..
또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36번 근심면 쪽으로 뼈가 많이 녹아서 flap을 하고 나서 bone을 넣을려고하는데 보험이 되는지??된다면 청구는??
질문이 너무 많죠..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작성자cham98

작성일2006.07.14

장영희

| 2006.07.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네~치관확장술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경치료후 차후 보철을 하셔야 하므로
신경치료시 적용하셨던 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하며..별도로 백악질의 우식증 상병
적용후 lingual쪽 충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셔도 됩니다.

치관노출술이란 맹출되지 않은 치아를 골삭제의 시술과 함께 노출시키는 행위로
치관확장술과는 다른 시술입니다.

2.치근단절제술 항목으로 산정가능합니다. 해당치아가 전치부이므로 치근단절제술(전치)
코드로 적용하세요~~

3.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을 함께 시술시 주된 시술인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로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신 bone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하신 재료에 따른 표준코드가 존재하므로
확인하신후 청구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