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부끄럽네요...^^
x-ray촬영을해보니 #13과 #17에 치아우식이 심해서 마취를 하고 endo를 했습니다. 발수+근관장측정+확대를 했는데 이때 찍은 x-ray가 총 4장입니다.
처음 진단 목적으로 두장,file삽입후 근관장측정을위해 두장 찰영했습니다.그럼 이때 x-ray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청구노트2 page62를 보니
2005/01/06 (#4 endo)처치내역에 표준x선 동일부위라고 되어있는데 진단목적과 근관장측정을 위해 촬영을 했을땐 치근단x선촬영,표준x선필름 각각 수량이 2로 계산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책엔 치근단x선촬영수량1.0,표준x선필름2.0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동일부위촬영을 이해 못하고 있는거죠???
또 궁금한게 있는데 근관장측정시 file이 겹쳐서 두번찍은 경우는 동일부위2매로 해야죠?
또한 술자의 실수로 다시찍는건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보험청구가 첨이라 무지 힘이듭니다.^^;;
선생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부끄럽네요...^^
x-ray촬영을해보니 #13과 #17에 치아우식이 심해서 마취를 하고 endo를 했습니다. 발수+근관장측정+확대를 했는데 이때 찍은 x-ray가 총 4장입니다.
처음 진단 목적으로 두장,file삽입후 근관장측정을위해 두장 찰영했습니다.그럼 이때 x-ray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청구노트2 page62를 보니
2005/01/06 (#4 endo)처치내역에 표준x선 동일부위라고 되어있는데 진단목적과 근관장측정을 위해 촬영을 했을땐 치근단x선촬영,표준x선필름 각각 수량이 2로 계산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책엔 치근단x선촬영수량1.0,표준x선필름2.0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동일부위촬영을 이해 못하고 있는거죠???
또 궁금한게 있는데 근관장측정시 file이 겹쳐서 두번찍은 경우는 동일부위2매로 해야죠?
또한 술자의 실수로 다시찍는건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보험청구가 첨이라 무지 힘이듭니다.^^;;
선생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