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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ndo시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부끄럽네요...^^
x-ray촬영을해보니 #13과 #17에 치아우식이 심해서 마취를 하고 endo를 했습니다. 발수+근관장측정+확대를 했는데 이때 찍은 x-ray가 총 4장입니다.
처음 진단 목적으로 두장,file삽입후 근관장측정을위해 두장 찰영했습니다.그럼 이때 x-ray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청구노트2 page62를 보니
2005/01/06 (#4 endo)처치내역에 표준x선 동일부위라고 되어있는데 진단목적과 근관장측정을 위해 촬영을 했을땐 치근단x선촬영,표준x선필름 각각 수량이 2로 계산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책엔 치근단x선촬영수량1.0,표준x선필름2.0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동일부위촬영을 이해 못하고 있는거죠???

또 궁금한게 있는데 근관장측정시 file이 겹쳐서 두번찍은 경우는 동일부위2매로 해야죠?
또한 술자의 실수로 다시찍는건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보험청구가 첨이라 무지 힘이듭니다.^^;;
선생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ahn2067

작성일2006.07.13

장영희

|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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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에 #13 과 #17 각각 부위가 틀린부위의 진단목적으로 2장 근관장측정목적으로 2장
촬영하신 경우 각각의 치아번호 선택후 촬영하신 만큼 총 4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일부위일 경우 목적을 달리하여 두장을 찍었을 경우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일부위 촬영으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엔 위의 경우처럼 근관장측정목적으로 2장을 찍은경우나..
부위적으로 일치하는 곳과 통상 동일필름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에서 2장을 촬영하였을 경우
동일부위 촬영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술자의 실수로 잘못 촬영된 경우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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