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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 많습니다~~

1.소아 환자가 넘어져서 입술부위가 부어서 왔어요.
11,21번 부위가 일센티정도 찢어져서 피가 나와, Suture했습니다.
다음 날 소독했구요. 다음주 S/O합니다.
첫날 약처방도 나갔거든요. 성인환자 용량 반으로요.
그럼 첫날 GT로 넣나요? 아님,구강내봉합술로 넣나요?
상병도 잘 모르겠구요, 서술은 어떤 식으로 넣어야 할지도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2. 치관확장술을 위해 치은절제를 하였습니다.(크라운을 하려고 보니, 치관이 너무 짧아서요)
그럼 치관확장술로 넣나요? 아니면,치은 절제로 넣나요?
상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치료가..

3.16-18 브릿지 제거후, 18번 발치했어요. 발치위해 보철을 제거했으니, 보처물제거 곱하기3 하면 안되나요?? 파닉이 몇개든 상관없이 1개로 치고,16,18번은 지대치이니 합쳐서 곱하기 3아닌지요??@.@

작성자mytotoro0

작성일2006.07.13

장영희

|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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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첫날은 구강내봉함술로 산정가능하며..상병은 S01.5 입술및 구강의 열린상처로
적용하여 주세요~ 다음날 후처치는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산정합니다.
특별한 내역설명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나..추가로 외상으로 인한 봉합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2.치관길이 확장의 목적으로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라면 치관확장수 -치은절제수 CRL1 코드로
산정하여 주세요~
상병은 근관치료후의 크라운의 길이가 짧아 치관확장술을 하신 경우엔 근관치료 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하며..치아의 파절 또는 심한 우식으로 인해 치관길이가 짧아진 경우라면
치아의 파절 또는 기타치아우식증 상병으로도 적용가능하십니다.

3.네..보철물 제거 복잡 곱하기 3 과 18번 발치를 그대로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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