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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환자약물치료시..

소아환자중 포크랄과 유시락스를 먹이고 치료해야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아말감을 양쪽다 치료를 했습니다 (충치치료다했음)
이럴때 보험급여가 되는지요?
양측했을경우...

작성자꽃님

작성일2002.09.27

김미란

| 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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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이나 기타 충전치료에서 좌우측의 처치가 보험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교합의 문제때문에 좌우측의 충전치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구강상태상 좌우측으로 진료를 하셨다면 그대로 적용하시고 서술내역에 구강상태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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