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치주농양을 주소로 내원하여 일반적으로 소파술을 행한경우
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그리고 치주낭 측정검사는 단독으로도 가능한가요
한가지더 발치하기전 처방전발행과 드레싱을 한경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그리고 치주낭 측정검사는 단독으로도 가능한가요
한가지더 발치하기전 처방전발행과 드레싱을 한경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임주완
작성일2002.09.27
김미란
| 2002.10.01
#36번의 치아에 치주농양을 상병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파술과 전달마취,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의 처치를 했다고 가정하면 청구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36
CU2 BH2 X1 PROB RX3
(심한통증과 염증으로 응급소파술의 처치를 함)
소파술의 경우 해당 치아에 100%를 적용합니다.
치주낭측정은 1/3악으로 청구가 되지만 1개치아의 측정도 인정하므로 그대로 100%를 적용합니다.
발치하기전의 처방은 서술내역에 발치전 사전투약으로 기록하시고 그대로 적용하세요.
이때 환자가 초진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간단한 드레싱은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만 재진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후처치간단(DSR1)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