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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

환자분이 #37번 치주염이 심하여 치근이 잇몸에서 솟아서 마취 안하고
발치함 서술에 쓰고 처방은1일 투약했습니다.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진료,처방내역 미확인 조제해서 조정 되었어요.

작성자쟁

작성일2006.07.13

장영희

| 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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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청구하신 내용으로는 삭감사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삭감사유를 해당심평원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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