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난발치시 상병명 정확히 알려주세요~!ㅎ

신경치료 후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는
상병명이 치아의 굳음증이 아닌가요??
(물론, 신경치료를 완료한지 수개월이나 수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만약 치근의 만곡으로 난발치를 적용해야하는 경우는
상병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작성자무조건 열씸

작성일2006.07.13

장영희

| 2006.07.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앞서서 답변을 올려드린바 있지만.. 난발치의 상병은 일반 발치의 상병과 동일하게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발치가 이루어진 원인을 적용하세요..

일반적으로 치아의 굳음증으로 발치가 어려워 치아분리술이 이루어 지지만..
발치사유가 치아의 굳음증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발치의 원인 상병을
적용하신후 내역설명란에 치아의 굳음증으로 인한 난발치로 기재하여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치근의 만곡으로 난발치가 되었지만.. 치근의 만곡전에 발치를 하시려고 했던
상병을 적용하신후 내역설명란에 치근의 만곡으로 인한 치아분리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난발치에서 일률적으로 치아의 굳음증 상병 적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며..예를들어
백악질의 우식증, 기타치아우식증, 잔존치근, 치수염, 굴이 없는 근단주위고름집, 치아의 파절
상병등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발치시 치아의 상태..치근유착,치근만곡,치근비대 등으로
내역설명 하여주세요~~

충분한 답변이 되어드렸을까요? 궁금한점 있으시면 글올려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