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알자
작성일2006.07.12
장영희
| 2006.07.13
안녕하세요~~외상으로 인하여 치아탈구를 정복술을 시술하신 경우라며.. 보통처치 항목이 아닌외과 항목에 분류된 탈구치아정복술로 치당으로 산정하며..일반적으로 고정술도 함께시술됩니다.시술후의 처치는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적용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