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5500
작성일2024.06.10
姜惠淑
| 2024.06.10
비정상적인 근관형태로 근관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호소하여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위해 CT 촬영하신다면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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