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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

환자분께서 타 치과에서 상악사랑니 매복치 발치 후 내원하셔서 봉합사를 제거했는데 이럴경우에 내역설명 후 수술후처치로 청구하면 될까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4.06.10

姜惠淑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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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K08.1 상병 적용하여 수술후처치 청구하시고
타치과에서 발치 후 본원에서 봉합사제거함을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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