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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산부 수납

정상본인부담금은 15900원인데
임산부할인하니 5300원 수납으로 뜨는데요.
나머지 잔액이 선수금으로 잡히거든요.맞나요?

작성자한성

작성일2024.06.05

한성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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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시 수납으로 들어가서 비급여수납입력후 보험입력에서 5300을 입력하니
청구챠트에서 떴던 선수금이 없어지긴했습니다.이렇게 하면 될까요?

姜惠淑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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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이 비급여진료를 함께 하신 분이시면 입력하신 그대로 두시고요,
보험 선수금을 없애기 위해 위와 같이 입력하셨다면 추후 환자분께 차액만큼 내드리시고 비보험진료비는 삭제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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