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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환자분이 삼악이상 충치를 가지고 있으셔서 파노라마 촬영시 두서를 꼭달아야하나요?
그리고 k02.2로 상병명을 넣고 혹 신경치료를 다른부위에 하시게 되었을때 상명명을 k04.0으로 하는것도 상관없나요?
소아볼때 영구치 교환시기에 파노라마를 자주 찍으셔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는데..그냥 맹출장애로 넣어도 되나요?
이럴때 꼭두서를 달아주어야 하나요?

작성자이쁜이

작성일2006.07.10

姜惠淑

|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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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촬영시 반드시 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서술을 해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서술을 하실 때는 환자분의 상태 그대로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이 깊어 신경치료를 하시는 경우는
치수염(K04.0) 등의 치수질환관련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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