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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여

설명감사드리구요.
내일 사랑니 다시 소독받으러 오시는 임산부환자를 오늘은 그냥 초진비와 상병 매복치넣고 내역설명하고, 그럼 내일 또 소독시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골융기절제술 넣고, 턱의 치조염 넣으면 내역설명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작성자알자

작성일2006.07.10

姜惠淑

|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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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니 드레싱 처치를 내일 또 하시는 경우도 재진료만 산정해 주시면 되며,
차회에도 여러 차례 소독만 하시게 되는 경우엔 환자분의 상황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2.
골융기절제술은 기저골에 돌출된 외골종을 절제하는 술식으로
'K10.0 턱의 발육성 장애'나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이 가능합니다.

골융기절제술과 악골수염수술의 단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심평원 해당지원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시술내역을 말씀하시고 어떤 항목으로 적용가능한지 확인 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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