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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빠른 답변요..

flap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작성자simyoonhe

작성일2006.07.10

姜惠淑

|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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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석 및 치근을 활택한 후 봉합한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산정하며, 골성형술이나 골삭제술이 동반된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산정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시에는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치주소파술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므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시술은 아닙니다.

이외에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 마취, 투약, 팩, 치주치료후처치(나)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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