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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36번 치아가 뿌리 하나가 안좋아서 그 뿌리 하나만 절제했는데요.. 이럴땐.. 상병명이랑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작성자모르겠어요

작성일2006.07.10

姜惠淑

|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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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뿌리)만 절제하신 경우는 선택적치근절제술로 산정하며,
상병은 K04.7이나 K04.8로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 치근절제술
치근절제술(가) = 선택적치근절제술
다근치에 있어 1개 또는 2개의 치근을 치관과 치근이 만나는 부위까지 절제하는 술식으로
상악에서 주로 시행됨.

치근절제술(나) = 치아반측절제술(Hemisection)
다근치에 있어 한쪽의 치근과 그 위의 치관 부위를 포함하여 절제하는 술식으로
하악에서 주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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