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모르겠어요
작성일2006.07.10
姜惠淑
| 2006.07.10
치근(뿌리)만 절제하신 경우는 선택적치근절제술로 산정하며,상병은 K04.7이나 K04.8로 적용 가능합니다.[참고] 치근절제술치근절제술(가) = 선택적치근절제술다근치에 있어 1개 또는 2개의 치근을 치관과 치근이 만나는 부위까지 절제하는 술식으로 상악에서 주로 시행됨.치근절제술(나) = 치아반측절제술(Hemisection)다근치에 있어 한쪽의 치근과 그 위의 치관 부위를 포함하여 절제하는 술식으로 하악에서 주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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