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pattyaunt
작성일2006.07.03
장영희
| 2006.07.03
안녕하세요~~과거에 이미 발수가 되었으므로.. 발수는 재청구가 불가능하며..근관충전재 제거를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 항목으로 근관당 산정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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