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06.07.03
장영희
| 2006.07.03
안녕하세요~~시술시 필요에 의한 마취일 경우엔 삭감시 이의신청을 통하여 금액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단, 위의 말씀처럼 모든환자에게 일률적인 마취는 조정대상이 되십니다.일률적인 청구시 시술시 마취가 필요한 사유를 내역설명에 기재하여 주시면 조정가능성이조금 줄어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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