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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이 너무 어려워요~

4번 치아를 치근낭적출술과 동시에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한후
높은수가 100% 낮은 수가 50% 로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상병명을 굴이있는 k04.7로 산정하였습니다.
치근단절제술때문에 이 상병병으로 했는데,,,
꼭 치근낭 적출술 시행시에는 k04.8 치근낭으로 청구 하여야 되나요?
상병명으로 인한 이의 신청은 가능한지여?

작성자zizibecu

작성일2006.06.30

姜惠淑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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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술이란 시술명칭대로 치근부위의 낭을 제거하는 술식이므로
치근낭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치근낭으로 인해 치근단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상병적용착오로 조정된 경우, 상병 수정하여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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