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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환자분이 3월에 오셔서 #10번대 #40번대 부분 치석제거 하시고 #10번대 Flap하셨습니다.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아 #40번대는 치주수술 못하시고
3개월을 초과한 6월에 오셔서 전악 치석제거 하시고 #40번대 치주수술 하셨는데 10번대 40번대는 치면세마로 입력해야 되는지요. 전악 치석제거 가능한지요.

작성자쟁

작성일2006.06.30

姜惠淑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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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치석제거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경우는 치석제거 100% 산정 가능하며,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의 경우 이전에는 치면세마로 산정하였으나 2005년 9월 15일부터는
치석제거의 50%만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의 전악치석제거시 10번대와 40번대는 50%만 산정하고, 20번대와 30번대는 100% 산정하여 전체 수량을 4.5로 조정해 주시면 되며, 10번대와 40번대는 다시 치석제거하는 부위임을 내역설명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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