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청구
작성일2006.06.21
장영희
| 2006.06.21
안녕하세요~~1) 지각과민처치 - 약물도포(ST) 의 경우엔 별도의 내역설명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과거에 100/100항목에서 보험급여화가 된 지각과민처치 - 레이저및 상아질접착제 사용(LSDT) 의 경우는 급여화가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청구시 주의를 요하므로..레이저및상아질 접착제 사용과 같은 내용을 내역설명에 첨부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2) 해당병원에서 1년전 즉처로 시술되어진 경우..30일 이후부터 다시 즉처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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